양주예쓰병원
입원절차
입원절차 안내
- 초ㆍ재진 접수 [접수/수납 창구]
- 입원결정 [진료실]
- 입원수속 [입·퇴원창구]
- 입원 [해당 병동]
상세안내
-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결정서를 발급받아 1층 원무부 입·퇴원창구에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 입원수속 시에는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을 제출하고 입원약정서를 기재합니다.
- 입원약정서 작성이 끝나면 병실 배정 후 해당 병동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당일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을 통해 입원 날짜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병실 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등급과 다른 등급의 병실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원 생활에 필요한 개인 물품(세면도구, 휴지, 슬리퍼 등)은 직접 준비하시거나 병원 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입원 관련 주차 안내
유의사항
- 입원 중 보험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원무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무부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절차
퇴원절차 안내
- 퇴원결정 [담당의사]
- 퇴원심사 [심사과]
- 퇴원수속 [입·퇴원창구]
- 귀가
상세안내
- 담당주치의로부터 퇴원이 결정되면 담당간호사가 기록 정리 후 심사과로 인계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원무부에서 퇴원 연락을 드리며 1층 원무부 입·퇴원창구에서 퇴원진료비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퇴원수속 후 퇴원약이 있으면 1층 약제실에서 퇴원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1일의 입원료가 산정됩니다.
- 중간진료비 정산 안내 : 수술후 일주일이내 원무부에서 중간정산 안내해 드립니다.
진료비 정산 방법 : 중간진료비 안내후 입퇴원 창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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