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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도수 치료와 추나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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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8:15 조회50,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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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와 추나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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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 요법을 급여화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형사 고발하면서 추나 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 등의 목적으로 손으로 하는 교정 치료, 마사지, 운동 치료 등을 통틀어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 그 역사는 정골 의학, 시리 악스, 카이로프랙틱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정형외과와는 다른 한 축으로 카이로프랙틱 의사 과정이 있으며 정통 의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방의 추나 요법도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요법입니다. 한의사들이 추나 요법의 역사는 황제 내경과 인도의 바라문 의학을 주장하지만 그 내용과 정통성에 있어서는 신빙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3명의 카이로프랙틱 정통 교육을 받은 3명의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의 한 체계로 받아줄 수 없어서 물리 치료의 한 분야로만 여겨지게 되었고, 치료 범주에 따른 효과로 인해 장시간 명맥을 유지하고 도수 치료라는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모라는 한의사 분이 이 교육을 받고 한방의 원리에 접목하여 ‘밀 추, 당길 나’를 써서 추나 요법으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물리 치료적인 요소가 대부분이고, 정통 정형외과에서 치료 효과가 미미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 의학으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치료법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 한방 추나 요법의 급여화를 보건복지부가 실행하려 하였고, 2017년 전국 65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였고, 그 배경으로 2019년 4월8일부터 한방 추나 요법의 급여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수 치료는 비급여로 남겨두고 한방 추나 요법만 급여화하는 불평등은 차치하더라도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졌고,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고시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 등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혈세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나 쉽게 정통 의학 인정도 안된 부분에 쏟아붓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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