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제2의 의료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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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4 08:25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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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해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정책들로 인해 의료 현장은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수호와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음을 이 글에 담아봅니다.현재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핵심 쟁점들은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저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검체 검사 수탁 제도 개편안은 1차 의료기관, 특히 동네 병·의원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체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핵심 과정이며, 검사 품질과 신속성은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효율성만을 앞세워 검체 검사 위탁을 강제하고, 1차 의료기관의 직접 검사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합니다. 이는 신속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고 환자들은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간 의약품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되면 약물 대체 조제가 쉬워져, 의사가 환자의 특성과 기왕력을 고려하여 처방한 특정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약물 성분은 같더라도 제형, 흡수율, 부형제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약화 사고의 위험을 높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책임 소재를 포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의사에게 의과 영역인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 역시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엑스레이는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정확하게 판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과 수련을 거쳐야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면허와 교육 과정이 분리된 채 의과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정확한 진단과 그릇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의료 면허 체계의 전문성을 훼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정책 추진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료 개혁은 반드시 현장의 의료 전문가, 즉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의 재정 효율성이나 행정 편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와 1차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경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작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려워지는 의료 붕괴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분명 처방 강제처럼 면허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종 판단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의료는 정형화된 공산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 행위입니다.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처방권과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료계는 의료 악법 저지를 외치는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신 의료 전문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논의와 협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의료계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 전문가들이 소진되고 합리적인 진료 환경이 훼손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의사들은 필수 의료를 외면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원한다면, 현장 의사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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