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식도에 걸린 뼛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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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4:59 조회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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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이고 실제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500명 이상이 식도 내 이물질로 인해 죽는다고 하니 흔하지만 문제가 되어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경과를 보여줍니다.
식도 내 이물질은 위를 통과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배설되어 없어지지만 가시나 뼛조각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 크기가 큰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식사 중 음식에 들어 있는 뼛조각 등을 잘못 삼키면서 식도에 걸리는데, 의치가 잘못 삼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려면 내시경이 잘 통과되게 하는 패서를 입술로 물어줘야 하는데, 의치를 빼지 않고 내시경을 집어넣다 보면 의치가 빠져서 식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물질을 삼키고 온 것으로 여겨지면 일단 진찰을 통해 증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식도의 이물이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고, 증상이 없거나 목에 이물감, 연하곤란,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아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식욕 부진이나 보챔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에게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보챔, 식욕 부진, 침 흘림, 호흡 곤란, 흉통, 기침, 천식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이물질을 삼킨 것을 모르고, 의료진이 이물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부분 상기도 감염증이나 위장관 질환으로 오진하게 됩니다.
폐 음영을 확인하기 위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진단될 수도 있지만, 밀도가 낮은 물질은 발견되기 힘들고 식도 조영술, CT 촬영을 통해 진단됩니다. 들어간 이물질이 음식물 덩어리라면 고기가 제일 흔하고, 압박이 심하므로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24시간 내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이상의 뭉툭한 이물이라면 십이지장을 통과하기 힘들어 대변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동전도 100원짜리 이상은 내시경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조직 괴사와 천공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므로 정말 위험합니다. 건전지가 의심되었을 때 방사선 사진을 빨리 찍어서 식도나 위에 있으면 내시경으로 2시간 안에 제거하거나 6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소장으로 내려갔을 경우 대장 내시경 전 처치에 쓰이는 장 정결제를 복용하여 대변으로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커다랗고 뽀족한 생선 가시나 뼛조각입니다. 2시간 내에 빨리 제거하는게 원칙입니다. 내시경 제거술 전에 CT를 시행하여 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거 후에도 천공, 출혈 여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천공이 확인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식도는 해부학적으로 섬유근성의 관이며 성인 식도의 길이는 25㎝ 정도이고, 기관과 심장의 뒤쪽으로 가슴 안을 거쳐 횡격막을 지나간 뒤에는 배의 가장 위쪽 부분에서 위와 연결되며 끝이 납니다. 식도의 벽은 점막, 점막 밑층(결합조직), 근섬유로 이루어진 두 근육층, 두 근육층 사이의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층,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바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육층에 손상이 생기면 천공도, 도루 같은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물에 의한 최초의 손상에 대한 결과는 이물질이 제거된 후 수일에서 수 주일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 후에 생기는 폐렴, 무기폐, 종격동염, 기흉, 기관식도루, 대동맥식도루 같은 심각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식도 내의 이물질 제거 내시경은 숙달된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이미 발생했을 수 있는 천공과 제거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제거 후 수 주일이 지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하에 시술하며, 제거가 용이하지 않거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흉부외과와 협진하여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교적 흔한 일이고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추세입니다. 위험성과 합병증 발생이 큰 것에 비해 10만원의 시술료가 너무 저렴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설명과 동의를 받아도 그 뒤에 따르는 형사·민사소송이 의사들을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원은 실력이 좋은 두 명의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를 초빙하여 진료 중인데, 어제 커다란 뼛조각을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합병증 발생에 대비하여 입원 뒤 항생제 처지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위험성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문제 발생 즉시 전원하고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터무니없는 의료 소송이 너무 많아지고, 형사소송으로 의사들을 구금하는 현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연민만으로 위험성을 떠안고 용감하게 시술한 후배 의사를 칭찬해야 할지 경고 주의를 줘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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