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허리디스크 탈출하면 응급수술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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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4:55 조회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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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7년째 진료 중으로, 정형외과 특성상 응급수술이 거의 없습니다. 절단이라든지 구획 증후군, 골절을 포함한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라면 응급에 해당되지만, 본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 처치 단계에서 상급병원이나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기 때문에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위중한 응급수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응급에 해당하는 수술 분야가 척추 분야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척추 골절로 인해 신경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마비가 진행되면 응급수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응급실로 50대 남자 환자가 방문하였는데, 평상시 운동도 꾸준히 하였고 힘든 노동 현장 업무가 아닌 사무실 위주의 직업 특성을 가진 분으로 최근 며칠 헬스장에서 운동 시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했는데, 지난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를 캐다가 뜨끔한 이후로 우측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전날 밤부터 앉았다가 일어설 때, 누워있다가 앉는 등 움직일 때마다 하지에 통증이 생겨서 거동이 힘들어지고, 우측 발목 이하 저림과 발목, 엄지발가락 운동 시 힘이 안 들어가는 양상으로 두려움에 쌓여 걱정스런 모습으로 119 응급대원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습니다.
허리 통증은 있으나 강도는 경미하였고, 심부건 반사는 이상이 없으나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우측이 30도에서 통증이 생기고, 좌측도 60도 정도 올리면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각도인 30~70도 정도에서 허리와 엉덩이, 다리에 통증이나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를 70도 정도 들어 올려도 큰 무리가 없지만, 허리디스크 환자가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이 당겨지고, 따라서 근육과 신경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허리디스크도 후방 압력을 받아 허리, 다리 쪽으로 통증이 유발되거나 더 심해지게 됩니다.
우측 하퇴부 발목 앞쪽, 바깥쪽과 발등 감각이 떨어져 있으며, 만져도 무덤덤하고, 남의 살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이 둔한데, 몸쪽으로 들어 올릴 때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필자가 엄지발가락에 저항을 줄 때는 전혀 힘을 못 쓰지만,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바닥으로 구부려지는 것은 힘을 쓰는데, 몸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겨우 까딱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도수 근력 등급을 측정한다면 3등급 정도로 중력에 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하며, 정상 근력의 50%에 해당한다고 평가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하지로 움직일 때 생기는 하지의 방사통과 근력 저하, 감각 소실이 척추에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라고 말씀드리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권유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였는데, MRI 촬영 소견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탈출로 인해 함요부에서 우측 요추 5번 신경이 눌려서 모양이 찌그러진 상태로 끼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신경 마비의 원인이고,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마비된 신경 회복이 안 되고 후유가 많이 남을 수 있으니 응급으로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저린감이나 통증은 많이 호전되나, 운동 능력 즉 힘이 다 안 돌아와서 후유증으로 보행 시 파행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인 부인은 디스크라는 질병은 약물,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증상 완화를 기대하는 비수술 치료를 원하니 기다리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난감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선호한다든가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므로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닌데 수술을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뉴스. 요즘 사회적 분위기 및 SNS에서의 선입견 등으로 무장된 보호자를 설득해야 하고, 수술 이후 결과도 좋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보호자를 설득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수술한 의사의 최선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환자의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전문가의 소견을 알려줘야 할 의무감으로 환자 보호자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보편적인 디스크 탈출 환자의 치료는 보존적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안정과 보조기 착용,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하므로 증상이 완화되고 터진 디스크의 안정과 굳어짐, 운이 좋을 때는 감입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마미 증후군 즉, 터진 디스크로 인해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 이상, 근력 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 이상, 배변 및 배뇨 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동반하게 되면 조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또 하지 근력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조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서술했던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척수 병증 및 진행되는 신경학적인 결손, 통증의 강도가 7 이상 참기 힘든 동통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증거가 남아야 하는 상황으로 2회 이상의 이학적인 진찰 및 기록, 영상과 소견의 일치 등 의료진도 조기 수술을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증거와 기록에 신경을 써서 남겨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고, 수술 동의를 받고 척추 내시경을 통해 절개 없이 구멍으로 연부 조직 손실을 최소화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하였고, 다음 날 통증과 마비 없이 잘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환자를 보며 집도의로서 받는 오해와 후유증, 예후에 대한 압박감, 두려움, 부담감에 힘들기는 하였지만, 한 사람을 도왔다는 보람과 의료 소송 같은 좋지 않은 결과에 따른 부작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함께 느껴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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