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의사 수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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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4:50 조회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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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의사 시험을 치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뭐 새삼스러운가 싶었는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 상관없이 외국 의사 면허 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시험 치지 않고 바로 진료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떠했냐면,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능력이 되는지 예비 시험을 치고, 거기서 통과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KMA)를 합격하여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의과대학이 실력이나 제도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시험으로 한번 거른뒤 다시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세계 의학교육 연구원에서 모두 인정하는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식 의대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사들, 즉 정식 의대 졸업하고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수련받고, 전문의가 되었더라도 다른 나라 가서 진료를 보려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진료를 하려면, 우선 미국 의사 국가고시(USMLE)를 합격하여야 하는데, 의료 기초 과목들(해부학, 생리학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총 8시간에 걸쳐 322문항을 풀게 되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9시간, 44문항)과 모의 환자를 진찰·평가하는 실기 부분으로 나누는 2차 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
USMLE 1, 2차를 합격한 뒤 ECFMG 자격증을 받아야 USMLE 3차를 칠 수 있는데, ECFMG 자격증은 USMLE 1, 2차에 합격하고 토플 테스트와 CSA(Clinical Skill Assessment)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는 3차가 아니라 더 여러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USMLE 3차는 다른 사람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2일에 걸쳐 시험 보는데, 첫째 날 8시간(336문항), 둘째 날 8시간(144문항)을 풀고 합격하면 H1B(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레지던트(residency)라고 하는 임상 훈련 과정을 3년 이상 마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임상 수련 과정(레지던트)을 했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레지던트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해야 비로소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왜 이렇게 자국의 의사가 아닌 외국의 의사들에게 혹독한 과정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즉 환자에게 엄청난 해를 가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능력과 지식을 많은 기간에 걸쳐 엄격하게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중요시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의 의학교육 체계에서 만들어 낸 의사들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거 의사 부족으로 우리와 비슷한 법령으로 의사를 수입했던 나라가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중국 의사 진료를 허용했다가 발생한 문제점과 호주에서 인도 외과의사 진료를 허용해서 발생한 문제점은 많은 나라에서 의사 수입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고심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와 레벨의 검증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국내 의사 충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국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바로 허용 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보건복지부에 실망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외국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 시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외국 의료진이 국내 의료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각종 의료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의학용어라도 지역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며, 의료기관별 약속된 처방과 사용하는 의료 용어 등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의료사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원가의 60% 보전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5분 진료를 해야 수익성을 보장받는, 하루 60명 이상 외래를 봐야 하는 노동환경을 넘어 의료인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사회 분위기, 각종 민·형사 소송이 남발하는 의료환경,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나라에 아무리 후진국 의사라도 국내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외국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뻔한 결론에 국민들도 93%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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