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의료사고의 형사적 기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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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4:31 조회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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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최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인 기소가 많아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인 입김에 영향을 받아 의사들이 실제 구속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는 많은 염려로 인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와 수술, 잦은 전원과 검사의 남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고령환자, 신생아를 멀리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중소병원 봉직 의사들의 개원 러시, 소송이 많은 진료과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전문의 지원이 미달되는 과가 점차 많아지고 극명해졌습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중견 40대 의사들이 서로 앞다투어 개원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필수 의료 붕괴가 현실에서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떠나 피부, 미용 내지 일반진료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 의무를 응급의학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응급의료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법적 책임 전가는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환자실의 실태는 실로 심각한 상황인데, 과거의 레지던트는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상주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교정하며 환자를 살려내던 모습에서 더 발전하고 좋아진 모니터링 기계를 가지고도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합병증에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력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수가는 낮고, 수술 시간은 길며, 회복에는 기나긴 시간이 드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의 중환자실을 지켜야 하는 레지던트는 이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삐끗하면 멱살 잡힌다는 옛날 선배들의 비유에서 이제는 영창간다는 조건이 하나 더 달렸는데, 어느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지원할까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고의성도 직접적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소추는 배제되거나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 내용과 정도 및 과실 유무는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장 전담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사회주의적 사고, 판단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형사적 소송에 휘말리고, 실제 구속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동료들은 그 여파로 인해 부정적인 형태, 왜곡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도 있고, 진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늘어나고, 의사의 증명 부분에 대해 의사들도 이해하고 주의하는 성향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모자라 한해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필수 의료를 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 및 무의촌에서 진료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없습니다. 당장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함부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줘야 현장 근무하는 의사들이 어깨를 펴지 않겠습니까? 필수 의료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 의료 특례법 제정, 검찰과 경찰 내 의료사고 전담 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 제한 등 힘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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