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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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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7 14:21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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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 차가 초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의사 사회는 새로운 파문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형법 판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비춰 볼 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치 못한 판결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필자는 수없이 주장하고 그 사례들을 칼럼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의 고의성과 직접적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과 사회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을 마녀사냥 하듯 비난했고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져, 항암치료를 받으며 진료하던 소아과 교수를 구속하여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대한민국 의사들의 머리에는 ‘최선의 진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인신구속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 폐색 환자의 수술을 늦게 하여 소장 절단 및 복막염,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주치의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해주지만, 형사적 문제에선 의사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선생은 당시 119구급대의 제한적이고 다소 오류가 포함된초기 정보 아래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으나,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고의성이나 의학적 결함 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같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부득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환자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책임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응급실 수용 거절을 이유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모든 중증환자를 받으라고 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환자 분류입니다. 전화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 환자가 말하는 증상밖에 없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단박에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사에게 죄가 있다면 고의성이 있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전공의는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감안해 추후 진료까지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고의성도 명백한 과실도 없습니다.

또한 대구 의사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귀찮아서 환자를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 아니냐?’,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후에 진행될 환자 정신과 치료를 왜 신경 쓰냐? 그건 가족들이 알아서 할 문제아니냐?’ 등의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소신껏 진료해왔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과거 자기의 의료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고, 매뉴얼대로 잘 지키고 한 것 같은데 환자 사망 사건 앞에서 자신의 소명 따위는 사치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인지수사를 시행해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기소하려는 경찰의 시각은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의 민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녀사냥을 계속하는 한 대형·중소병원에 남으려는 젊은 의사가 사라지게 되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는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당직과 주말에 근무하며 응급환자의 초기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사라지면 다른 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 의료 특례법 제정, 검찰과 경찰 내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 제한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준비해오던 필자는 응급의학 전문의 구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두렵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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