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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계속 구속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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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6 13:20 조회52,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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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속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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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문의가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진료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이대 목동병원 의사 구속에 이은 이번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의료계는 들끓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을 유예 받은 때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권이 불을 붙여서 2018 년 11월11일 일요일 대한문에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계획 중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민사소송 끝에 배상이 된 이후  3년 뒤 다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진료 자체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상태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성남에 8세 어린이가 복부 통증으로 2013년 5월27일 S의료원 응급실 첫 내원부터 2013년 6월8일까지 4차례 S의료원을 방문한 후 증상이 심해져서 같은 날 밤 E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흉부 흉수 배액, 심폐소생술 등 처치 도중 사망한 사건이다.

민사소송은 2015년 5월13일 판결 선고가 났고, 재판부는 S의료원의 진료상 과실만 인정하고 E대학병원의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S의료원은 지연이자를 포함, 1억4000만원 가량을 배상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민사 판결 이후 “횡격막 탈장 진단을 지연해 환아를 사망케 했다”는 취지로 S의료원 근무 의사 3명을 다시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3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2018 년 10월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A의사에게 금고 1년, 소아과 B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C의사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유족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의사 3명을 전원 법정구속시켰다. 현재 3명의 의사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건이 2013년 발생했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을 왜 법원은 법정구속한 것인지? 법정구속한 의사 3명은 직업도 안정적이며 이미 민사재판이 다 진행되었고, 더 이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새로운 범죄사실도 없으며,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도 아닌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선의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앞으로 의료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신해철법 이후 의료계에는 중환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생겼고,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경향이 사라져 치료 도중 호전이 더디면 환자나 의사나 바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상급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필자의 예상으로는 혹시 모를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핵심 진단과 함께 예상되는 감별 진단, 각 진단에 따른 혈액, 소변, 방사선 검사 등이 아주 증가할 것이고, 상태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치료보다는 전원을 빠르게 선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의료비 상승과 환자 및 보호자의 필요 이상의 수고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려운 마음에 중한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하고 피하는 의사들은 무력함으로 인해 앞날을 자괴감으로 살아갈 것이다.

의료란 무엇일까? 항상 정확하게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의 모순점이 보이지 않을까? 판사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묻고 싶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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