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종원장 칼럼 - <재택 치료에 관해서> > 병원장칼럼

본문 바로가기

병원장칼럼

양일종원장 칼럼 - <재택 치료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3:22 조회19,211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 사태 2년여 만에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췄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어렵게 첫 발을 뗀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한 달여 만에 멈추고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완화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은 이미 예상했지만, 예상 외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척추·뇌 등 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고 코로나 중환자 병상 약 100개를 늘리기로 발표한 것과 음압격리실이 없어서 병원을 증축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병상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는 병원도 생긴 것을 보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폭발 추세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확진되었으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가능한 재택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재택 치료에 대한 교육과 실제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의료 대응체계에 의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증상 악화 및 중등도에 따라 적정한 상급 치료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우선 매일 연계된 관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한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이루어집니다.(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미리 지급되어 보통은 1일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 정보를 공유합니다.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것으로 1회는 대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은 하루 3회 모니터링합니다. 증상에 따라 흉부 X-ray 촬영, CT 촬영 및 항체 치료 필요시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해열제에 의한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라 구급차 배정 및 병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온과 산소포화도, 혈압, 혈당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체온은 지급되는 온도계도 혀 밑으로 해서 잘 체크 가능하지만, 요즘은 비접촉 원적외선 체온계가 위생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열이 난다는 표현은 섭씨로 37.5도 이상일 때를 표현하며,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되면 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산소포화도란 혈액 속 적혈구의 산소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값은 95~100%이며, 90% 이하라면 저산소혈증(hypoxemia)이고 80% 이하라면 신체의 기관이 심각한 기능 소실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시 94% 미만으로 체크될 때는 의사와 연락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혈압, 혈당은 재택 치료 키트에는 없지만, 약국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당뇨환자가 아니라도 고혈당인 경우 코로나 합병증인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자주 실시하고, 햇빛을 쪼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환기인 경우 외기 도입 모드로 운전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식이도 중요한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입맛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식욕 증가약을 구비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비타민 C, D, E, 셀레늄, 아연 등을 챙겨 드시고(요즘은 필요 비타민 음료가 시판됩니다. 브라질 너트, 피망,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굳이 더 한다면, 홍삼 정도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경증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후 7일 지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됩니다. 누구나 확진자가 되어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잘 준비된 재택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