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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정신병원을 개설하지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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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 13:34 조회44,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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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을 개설하지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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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 전 ‘중증 정신질환자 사건 증가와 그에 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첫 번째,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치료가 어려워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올해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 경남 창원과 경북 칠곡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와 흉기로 이웃들을 살해한 사건, 대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 방화 사건, 무엇보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중증 정신질환자 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단순 수용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서 인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제가 부각되길 바라고, 또 이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의 절실한 동의 및 사회적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설립되어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유지되어야 할 정신병원이 합법적인 개설 허가를 받고도 개원이 안되는 사태가 경기도 오산에 이어 인천에도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개원 의사나 병원 설립에 관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환자 보호자들도 답답하고, 폭압적인 행정에 비난하며, 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님비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 “치료를 중단한 일부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00만명의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죄인이 된 듯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 “치료 중단자들이 인천 서구 거리를 활보하기를 진정 원하는가. 치료를 중단시켜 극단으로 몰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인천 서구의 정신병원 개설 불허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당장 철회하라!”, “인천 서구에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제도나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설립 문제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병원은 난폭함을 조성하는 위험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잘 치료되는 정신과 환자들은 온순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과거 지역주민의 이전 요구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국립 서울병원은 복지부와 구청,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정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여러 중증 정신질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지만, 사고가 증가하기는커녕 광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정신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 유권자의 편협한 요구와 정치적인 목적에 눈이 가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일탈된 행위와 말로 얼룩진 정신병원 설립 취소 사건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어떠한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정부는 숙고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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