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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치매 약제 보험 퇴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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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5 12:26 조회39,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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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제 보험 퇴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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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치료에 관련된 약제에 대해 하나는 적응증을 줄이고, 또 다른 약제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탈락시키려는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갑작스런 조치인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대체 약제를 구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는 가장 많은 경우가 대뇌 피질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기억력과 언어 기능 장애를 초래할뿐 아니라 판단력과 방향감각이 상실되고 성격도 변화되어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매를 치료한다고 할 수 있는 약제는 몇 가지뿐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약이 도네페질(Donepezil)입니다. 다양한 원인의 치매에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약 15년간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입증돼 널리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혈관성 치매에 있어서도 1차 치료 약제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이었습니다.

식약처가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삭제했습니다. 효능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돼 있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심각한 우려 및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기능 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입니다.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 기능을 정상화하고,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신경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약입니다.

다수 선진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글리아티린 의약품을 치매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거나 아예 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함께 글리아티린을 뇌기능 개선제로 허가했던 일본의 경우 1999년 약제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을 삭제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치매 치료를 약제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사회적인 종합치료에 관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정말 약효가 문제라면 인사돌이라든지 이가탄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퇴출되어버린 약들을 TV 광고를 통해 엄청나게 팔도록 두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섣부른 선심성 보장정책들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꼈는지 의문이고, 간혹 두통이 발생하는 환자에게 MRI를 보험 혜택을 주거나 한방 추나요법, 첩약, 한방 불임치료 등을 보험 혜택을 해주거나 병원의 상급 병실 사용을 부담해주는 쓸데 없는 ‘문 케어’보다 혈관성 치매 환자들에게 도네페질을 처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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