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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의사를 무조건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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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1:39 조회20,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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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월말 법사위에서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을 강력히 재추진하고 있어서 의료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라 한층 더 부담스럽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두고 표를 염두에 두어서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환자·시민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도 좋지만 의사면허 취소·처벌 강화 의료법에 더 집중하여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는 등 이력 공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곳은 의사단체 밖에 없습니다. 의료법 개정 원안을 들여다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형의 구체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합니다. 교통사고, 노동법 관련, 경제 사범에 의한 면허 취소까지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의료인의 적극적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의사들 중 대부분은 재개정안으로 대두되는 강간과 살인,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만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큰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만 고려한답시고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안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이유는 법을 강하게 만들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지만, 의료 특수성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에 의료인의 불안감은 더해만 갑니다.

해외 사례를 돌아보면, 프랑스는 지난 26년 동안 의사에 대한 형사입건이 39건 뿐이었고, 반면 자율규제에 의한 면허정지는 25건, 경고 7건, 면허 영구박탈 4건 등이었습니다. 독일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형사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부터는 연 1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70년부터 30년 동안 과실치사죄로 22명의 의사가 기소, 그 중 8명만 유죄판결, 2013년부터 6년간은 총 151건 중 4건만 유죄로 판정받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108년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1건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이미 과도한 의료 형사범죄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유죄 판결이 670건입니다.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자동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외국처럼 반드시 면허기구의 심사가 필요하며, 의료와의 관련성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벌적 법규보다는 배상과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를 의협에 일임하는 방안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에는 자율적 규제와 배상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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