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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의료기관 내 폭행, 결국 환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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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3:39 조회17,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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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가 낫으로 피습을 당하였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폭력이 난무하는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 근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4월 통과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임세원법’ 개정에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폭력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와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소생시키지 못하고 사망선고 한 것에 대해 담당 의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 해결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바라보는 여러 각도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 눈길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에서 사망 환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동양사상 때문인지 진료한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환자의 사망을 부정하며 병원 집기를 내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해도 의료진마저 이를 그저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 응급실에서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의사를 계속 폭행한 가해자가 있었고, 그러한 가해자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 공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언론에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폭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21년 9월 발간한 ‘의료인 폭력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 보고서에 나온 ‘최근 3년 간 진료실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의사 2,034명 가운데 71.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15%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횟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4%가 1년에 1~2회 정도라고 답했고, 매달 한 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나 됐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번처럼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응급실 문을 폐쇄한다면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환자가 있어도 당장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응급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병원 특히 응급실은 더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병원에 공권력을 가진 경찰을 배치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밤낮 할 것 없이 실려 와 행패를 부리는 주취 폭력자들, 내 가족부터 봐주지 않는다며 의사, 간호사 등을 때리는 폭력에 대해 현장에서만큼은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이차적 피해를 막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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