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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간호법 제정에 얽힌 의료계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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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3:37 조회17,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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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이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제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었지만, 민주당의 과반 이상 의원수에 따라 무사 통과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공동궐기대회를 열고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협회 입장에서는 숙원이자 절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간호사협회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의료법은 1973년과 2007년 전부개정을 거쳤지만 현대화된 보건의료 체계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조한 구조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에선 의사 수가 부족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 보조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이들이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것도 오래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법정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 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의료 및 요양과 관련된 통합된 서비스를 위해선 의료인인 간호사와 다른 돌봄인력 간 협력을 위한 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으로,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것은 간호법을 통해,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방사선사 등)는 의료기사법 등 따로 떼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에 상정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번에 상정된 간호법을 유권 해석한다면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들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회가 보건의료계와의 논의를 ‘패싱’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 파업이 22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의료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최초 법안은 총 네 번의 소위 회의를 거치며 조금씩 수정되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원안은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을 받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 위원들 간의 충돌입니다.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를 넣으면 오히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으로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고, 지역사회 의학은 간호사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와 의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의 수요는 정말 많은데, 적절한 공급은커녕 간호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 지방 대형병원도 많을 정도로 수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의료분야 많은 곳에서 간호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끔 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이고, 충분히 가능해보이는 간호 조무사의 일자리도 간호사로 지정되어 그동안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수급이 더 안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의대 증원 파업 문제 및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편파적인 대우 등에 대한 앙금으로 의협을 패싱하고, 간호법을 상정 통과하려 한다는 의사들의 의심이 지워지도록 국민을 위한 법안이 ‘검수완박’ 같이 빠른 통과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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