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예쓰병원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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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안내

열람 및 사본복사 업무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기록 열람)에 의거해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팩스 및 우편 발송은 정보 누설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자 구비서류

  • 본인이 방문할 경우 : 본인 신분증
  • 가족(직계 존비속에 한함)이 방문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방문인 신분증
  • 기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의식불명 혹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혹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료기록이 필요하신 경우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상기의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과 기타 증명서의 발급은 일과 중에 가능합니다.(평일 : 09시 ~ 17시 30분 / 토요일 : 09시 ~ 12시 30분)
  • 진료기록과 기타 증명서의 발급은 주치의의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위임장 및 동의서 다운로드 받기 연락처 : (031) 825-5000 (내선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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