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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원격의료와 대기업 그리고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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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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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와 대기업 그리고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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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얼굴을 맞대고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관찰하는 직접 촉진 및 타진 등의 이학적인 검사가 시행될 수 없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저촉된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부분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규제로 묶여 국가 발전에 저해를 줄 것인가? 의사들의 진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끔 현명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협에서 주장하는 원격의료의 폐해는 첫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대기업만 배 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단 원격의료는 앞서 언급한 최첨단 통신망, 대면진료와 가까운 화상을 보여주는 모니터 등 최신 의료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장비 모두가 대기업에서 생산,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에 원격 의료가 시행되면 분명 대기업의 수익 창출 도구가 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현재 시행되는 적정 진료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영리화로 이끌게 되고, 결국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 주는 면피용 선심정책으로 원격의료를 들고 나왔다면 크게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원격의료는 어찌 시행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의사들간의 진료 보고 및 판독, 환자의 증세에 대한 판단 등을 인공지능과 함께 진료센터 경력의와 협진을 추구해야한다. 둘째,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은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스템을 정부가 갖춰 주고 교육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원격의료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에 적절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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