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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기우이길 바라며 살펴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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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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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이길 바라며 살펴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7de0e7cef76bfb616d900825fb8251e0_1508059전면 급여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언론은 2020년이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 투입→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

2.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2022년 70% 상향)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로 교통정리를 해주시니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많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면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속하는지 먼저 따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것이 의료기술 평가인데, 기준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중간 과정을 너무 간과한 것 같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100% 보험 급여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진국도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로 해주지 않을뿐더러 절대 불가능하다.

사실 필수의료만 급여화해도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너무 큰데,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의료 내지 한방의료까지 급여화하면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같아 걱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물론 향후 10년 간 의료비와 재정투입 방법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 전달 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면 의료 진입 장벽이 와해되어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 지방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까 걱정이다.(의원과 대학병원의 가격 차이가 더욱 줄어들면, 당연 쏠림이 심해짐)

넷째, 반사 이익을 재벌 대형 실손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한 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재벌 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하는 눈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의료에 대해 정부는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의사가 힘든 환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아파하고 불편해하는 문제를 찾아 성심껏 고쳐나가는 것이 의료이며, 환자와 의사는 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신해철법, 환자안전법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를 중재하지 않고 계속 이간질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의료계와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명견만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독일 등이 공개를 통한 토론, 합의에 이르는 사회적인 기조가 잘 형성된 나라들인데, 우리도 서두르지 않고 갈등을 성장 에너지화하면서 평화적으로 합의하는 기술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임해야 할 것 같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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