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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의사면허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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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0:07 조회14,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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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의 끝없는 허위보도와 그에 따른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법’으로 명명되는 법안 발의가 정상적인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P제약사 리베이트 연루 의사 500명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며, 의사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매도 기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기사도 동일 언론사에서 잇달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 기사의 의도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처분은 2016~2018년 이뤄졌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대부분은 면허정지와 취소 및 경고 조치까지 모두 취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 개설·취직이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의사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의사로서의 경력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 어이없게도 구속되거나 유죄 판정을 받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 전문의, 커다란 규모의 검진센터를 운영하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파산한 소화기내과 의사 등 주위에 의사면허가 취소된 동료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자신들의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 과잉 검사 및 중복 설명, 동의서, 확인서 남발과 함께 조금이라도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의학적 관찰이나 치료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하는 등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는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엄격한 법의 제재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를 스스로 더욱 경계하는데, 특히 성 추행 관련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상황만으로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향후 10년을 의료기관에 근무를 못하게 되므로 의사로서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여성이 앞에 있으면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바쁘면 고개를 숙이고 올라가고, 절대 휴대폰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합니다. 여성 환자를 진찰할 때는 꼭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여성과 단둘이 타는 것은 경계하며,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여직원들과 회식이나 가벼운 대화조차도 기피하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여직원과 상담시에는 꼭 문을 활짝 열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곳은 CCTV가 있어서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 CCTV를 보면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검사 할 것 없이 모두 이 법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을 중단시켜 10년간 근무하지 못하게 해야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공정, 평등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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