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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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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 13:56 조회3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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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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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다원화되면서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재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증언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판사들이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이 지금처럼 묵살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폭력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개월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백 농민의 경우 신경외과 주치의는 꾸준히 병사를 주장했고, 외인사를 주장하는 유족들과 소송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이 골절돼 급성 뇌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여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외인사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치의 주장은 전문가로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때 안경도 안 깨졌고 왼쪽 앞으로 쓰러졌는데, 응급실 도착 시에는 우측에 집중된 4군데의 두개골 골절이 있었습니다.(즉, 각기 다른 4번 이상의 외부 충격이 전달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급성 뇌경막하 혈종이 있었지만, 수상 전부터 존재하던 환자의 만성 뇌경막하 혈종이 쿠션 역할을 해서 뇌의 좌상 소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고인 피를 제거하고 두개골만 만들어 보존시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일반적인 급성 뇌경막하 혈종이 발생할 때는 뇌 좌상으로 부종이 심해지고 뇌가 녹아 수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뇌압 상승에 따른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사용한 혈압 강하제 때문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장기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300여일의 장기 투병 상황에서 발생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처음 신부전 발생 때부터 환자 보호자가 신장 투석을 반대하여 투석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삶에 대한 의지가 컸는지 처음 신부전에서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달 뒤 다시 찾아온 신부전에 따른 고칼륨 혈증, 그로 인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끝내 보호자는 투석을 반대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치의 소견 즉, 외상으로 인한 문제는 다 해결하여 300여일 이상 생존하였고, 충분히 오랫동안 투석 등의 치료를 해가면서 경과 관찰하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였기에 병사라고 판단하였던 겁니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의 고유한 책무이자 권리이고, 사법당국의 법 집행과 그 법 집행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 사망 후 부검이 검찰에 의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유족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부검마저 못하게 되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대포 때문에 발생한 골절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었기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경찰들은 누가 구제하나요? 양승오 박사가 주장하는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군의 병역비리 의혹에서도 왜 이익도 없는 주장을 양 박사는 굳이 벌금을 맞아가면서 소송을 하는지, 전문가의 의무로써 알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전문가가 주장하는 이론이나 기술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여부, 해당 학계의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되고 책으로 출판되었는지 여부, 전문가가 제공하는 이론이나 기술에 관련된 과학적 검증이나 실험 오차율, 해당 학계 승인 여부를 따져서(다우버트의 신뢰성 기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면 사회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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