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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허위진단서 작성 유혹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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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 13:54 조회33,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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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유혹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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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아버님은 생전이던 1970~80년대에 버스 운송사업, 고철 납품사업, 다양한 제조업 등을 하셨고, 필자가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모든 사업을 접고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지어 공장 임대사업을 하시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결국 임대사업을 마지막으로 정리, 은퇴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업 관련 법적 다툼을 통해 허위문서 및 무자격 행위에 대한 아주 강한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되셨고, 의사가 된 아들에게는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강요에도 절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허위서류들이 난무했을까? 짐작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 대학교수 부부가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허위사문서, 공문서 위조뿐 아니라 고등학생 신분으로 SCI급 논문의 제1저자라는 학문적 사기를 저지르고 구속수감되어 조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서류를 수차례 버젓이 만든 것을 보면 나쁜 짓도 여러 번 하면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불감증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허위진단서 강요가 비일비재합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산재 및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인들의 부탁 및 반협박 등을 통한 장애진단서 협조요청입니다. 처음 보는 경우, 의사는 소신껏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한다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진료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자가 작성한 장애진단서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그런 장애진단서 협조요청 재방문은 거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읍소 내지 협박입니다. 대부분 보험 관련 진단주 수 내지는 진단 명칭 관련, 진단 코드, 사고 경위 및 기간에 관한 진료기록 변경 등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억울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탁하지만, 진단서 작성과정 및 그 경위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판단이기에 수정 및 변경이 어렵고, 전자기록은 변경이 안될뿐 아니라 변경하면 그것조차 다 기록되는 것이라고 자세히 말씀드려도 쉽게 물러나는 환자와 보호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단서를 과장해 써줄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가능성이 있고,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로 환자와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강한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에서는 미안해하고 돌아서며 환자 사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언이설로 보험에 들어 오랫동안 보험금만 납입했으며, 한 번도 혜택은 못보고 이제야 아파서 보험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 한 장 때문에 못해서 화가 나 그렇다고, 보험설계사가 의사한테 가서 잘 설득해 고쳐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료계의 이러한 속 상황을 잘 알면서 보험금 수령이 안되는 이유가 보험 설계 측면이나 보험에 관한 설명 부족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환자와 의사의 라포(rapport)를 깨는 파렴치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정형외과 의사 피습사건도 결국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가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장애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해당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환자는 의사에 대해 수차례 협박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담당 의사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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