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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중증 정신질환자 사건 증가와 그에 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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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8:22 조회39,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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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사건 증가와 그에 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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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특징과 왜 최근 증가하는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신경정신의학과 의사들의 관점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를 필두로 경남 창원, 경북 칠곡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와 흉기로 이웃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5월15일엔 대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하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통해 의료계도 경악하고 참담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두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은 특정한 대상이나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차별 방화와 살인을 감행하고 있어 그 공포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었던 인권법 중 정신질환자의 인권, 자기결정권 즉 정신질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즉 신경정신과 입원이 자의 입원이 10%도 안 되고, 비자의 입원이 90%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외국에 비해 비자의 입원 비중이 심각하게 높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인 2016년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호의무자 2인과 신경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된 법안이며, 준비 안 된 정신질환자의 퇴원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인권법 의도와 달리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시 서류 미구비 등의 사유로 201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67명을 기소해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2년간 재판을 통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정신과 입원 환자의 퇴원이 이루어졌고, 정신질환자 퇴원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환자 정보를 통보할 수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즉,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 입원절차 등 제도변경은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중증질환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치료가 어렵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일지라도 응급입원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한데, 이번 발표는 핵심 사안인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전과 예산 편성 계획도 없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많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고,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 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인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들의 절실한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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