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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칼럼 - <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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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2 15:37 조회47,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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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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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선생님들이 치매를 진단하면서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치매로 진단됐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치매는 진행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지만,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므로 환자가 기억을 모두 잃기 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도움이 없다면 10년 이상 돌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계에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른바 ‘문케어’는 문제점이 하나 둘 노출되고 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걱정을 덜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를 보면 검진비와 치료비, 부양비 등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원에 달하고,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3조 5,899억 9,000만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66만 1,707명이고, 치매 유병률은 9.8%입니다. 이 중 병상 치매환자는 59만 6,104명, 진단율은 90.1%, 노인인구가 678만 1,159명임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라는 결론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을 보면 첫째, 치매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개별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복지지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각, 망상, 폭력 등 이상 행동 증상의 중증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한 단기 집중치료가 제공됩니다. 셋째,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20~60% 수준의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됩니다.

넷째,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의 인지 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섯째, 치매 정책과 치매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워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추진해 60세 이하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치매안심주치의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지원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초로기 치매환자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노인성 치매보다 높아지면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뜬금 없지만, 경제지표가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정으로 사업이 계속될지가 걱정되는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쏟아부울 몇 백조의 돈 중 100분의 1만 투입해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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