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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종원장 칼럼 - <도수치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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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13:47 조회10,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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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척추와 관절 주변의 근육 및 인대 정렬을 바로잡음으로써 허리와 목, 어깨 부위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만드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현재 많은 정형외과 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도수치료는 크게 관절 가동술, 관절 교정술, 연부조직 가동술, 신경 가동술, 안정화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부쩍 늘어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과하게 하면 허리, 목,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거나 결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운동 방법이나 강도를 조절한다든지, 전문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볼 수도 있지만 만약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일 선호하는 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입니다.

요즘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한 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급증한 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 거북목 증후군, 척추 측만증, 퇴행성 척추장애 등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물리치료는 근골격계와 신경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능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물리적 에너지를 적용하는 치료법이고, 도수치료는 전문 도수치료사가 환자의 운동 기능과 근력 상태를 파악해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차이점은 물리치료는 치료 장비를 사용해 치료하는 반면,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직접 맨손으로 치료하는 방식이기에 환자에게 섬세한 치료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가 시행할 수 있고, 보통은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도수치료학회(정형도수 물리치료학회, 대한기능도수 물리치료학회 등) 교육을 이수받고 시험을 친 후 전문 도수치료 자격증이나 써티를 취득 후에 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셉의 수기 치료 기법들을 공부해서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 치료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마다 사용하는 치료기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도수치료의 장점은 수술적 치료에 비해 환자들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고, 전 연령대에 적용 가능한 치료이며,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마취가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무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등 뼈가 골절되기 쉬운 사람이나, 염증·피부 손상·습진·건선·대상포진 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하거나 피해야 하고, 도수치료 시 의사의 진단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디스크 및 통증 악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치료 전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도수치료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과가 차이 날 수 있는 만큼 치료받기 전 전문 교육을 받았는지, 증상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는지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시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생이 척추 교정치료를 받다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카이로프 락틱이라고 불리는 척추 교정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목 부위 동맥 4개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심정지와 뇌졸중으로 응급 수술(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서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이 진행돼 결국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과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사의 진단과 치료사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또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남겨두고,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한방 추나요법만 급여화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건보공단은 책임지고 도수치료도 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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